불합리한 펀드 수수료 및 보수 체계 개편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산운용협회가 지난달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개선 토론회'를 연 데 이어 금융감독 당국도 개선안 마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펀드 판매회사가 가져가는 보수를 없애는 대신 수수료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은행이나 증권사 등 펀드 판매 회사들은 매년 투자금에서 1% 안팎의 보수를 챙기고 있다.

특히 펀드를 판매한 후에는 특별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보다 더 높은 보수를 판매사가 매년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펀드 판매사들이 매년 일정액의 보수를 받아가는 것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판매사는 미리 금액을 확정해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펀드 보수는 환매 시점까지 투자기간에 비례해 판매사에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고,수수료는 투자자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일시에 제공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하지만 은행 등 판매사들은 일시에 판매보수를 없앨 경우 지점 직원들이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 펀드 환매를 권유해 자산운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결국 소비자들도 더 많은 부담을 질 수 있다며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감독 당국의 감사 등을 통해 잦은 펀드 환매를 최대한 억제하면 새로운 제도를 어렵지 않게 정착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펀드 판매보수가 폐지되더라도 판매사들은 계좌관리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소액의 보수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양한 형태의 수수료 및 보수 할인 혜택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펀드 자산이 불어날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펀드 보수를 낮춰야 하며 거액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및 보수를 할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펀드 보수나 수수료 징수 방식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 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자는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판매사가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가져가는 구조는 개선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펀드 판매 채널이 다양화하면서 보수 인하 경쟁도 가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