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들도 송도·청라·영종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곳에서 연내 분양될 아파트는 총 3575가구로 추산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100%로 돼 있는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역우선공급 주택물량을 다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처럼 30%로 축소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66만㎡(2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지역우선공급물량을 30%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분양되는 주택을 청약할 기회가 없었던 서울·경기 등 다른 수도권 거주자들도 11월부터는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송도지구에서는 연내 분양을 목표로 포스코건설이 3개 사업장 1450가구,대우건설이 1개 사업장 591가구의 사업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청라지구에서는 GS건설(884가구) 중흥건설(174가구) 중흥주택(476가구) 등 3개 업체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11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받기 위한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문화했다.

그동안 거주기간은 시장·군수가 임의로 정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과 위장전입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임대주택도 85㎡ 이하 중·소형 임대와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건축공정이 40%에 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을 10% 이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공익사업인 도로·하천사업으로 인한 이주자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