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시제를 소형 평형에만 우선 실시하고 중대형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11일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달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시제의 동시 추진은 주택시장과 관련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주택건설 위축, 미분양 주택 발생 등의 문제를 동반할 것이라며 이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도는 이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주택 공급 가격은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기본형 건축비 적용, 입주자들이 마감재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마이너스옵션제 등으로 건설업체가 영업이익을 맞추기 위해 저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아파트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또 정책 개편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미루면서 당분간 미분양이 발생하고 민간 부문의 택지 확보 지연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4월에 4만 가구였으나 10일 현재 9만 가구로 두 배 넘게 늘었고, 같은 기간 경기도 내 미분양 아파트도 2천888가구에서 7천8백 가구로 급증했다.

도는 이와 함께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 및 전매 제한기간이 강화되면서 실수요자 조차 주택 구입을 미뤄 주택시장 위축과 함께 전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가 201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평균 3만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이 가운데 46%를 민간택지에 의존하고 있어 주택 공급 계획 변경이 예상되며 국내 건설경기 위축으로 시멘트, 철강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침체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평형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시제를 적용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되 중대형 평형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 주택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안했다.

도는 아파트 품질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도가 자체 운영중인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민간전문가 1팀 9명에서 8팀 40명으로 확대해 연간 150개 단지에 대해 품질검사를 하고 올해 국정감사 때 제도의 문제점을 정책이슈로 제기할 방침이다.

(수원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