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과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11일 사조산업의 자회사인 ㈜사조CS가 김명환 부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낸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김명환 대표이사 측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김명환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 명의를 사조CS에 이전했고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라 사조CS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