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금리가 너무 높아 부담스럽다.
은행 대출도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면 돈을 제때 빌릴 수 없다.
이럴 때 자신이나 가족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대출 문의를 하면 의외로 급전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
보험사의 '보험계약 대출(약관 대출)'을 이용하면 비교적 낮은 이자로 급전을 손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보증·무담보·무방문 대출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상품 해약 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손쉽게 대출받는 제도다.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 없다.
보험계약 대출은 또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손쉽게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대출 금액은 회사나 가입 상품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통상 해약 환급금의 80~90%까지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보험사 객장을 직접 방문할 때는 특별한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보험료를 일정 기간 연속 통장으로 자동 납입하고 계약자와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국의 보험 객장에 전화하거나 또는 ARS를 통해 보험계약 대출금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다.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보험 카드를 발급하는 회사의 경우 일부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은행 ATM기를 통해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회사에 따라 ARS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대출이 가능하다.
변액보험 등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1년에 4~12회 해약 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중도인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중도 인출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
다만 인출 금액에 0.1~0.5%가량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중도 인출한 자금만큼 운용할 적립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운용 수익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대출금리 꼼꼼히 따져봐야
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차이가 난다.
통상 보장성 보험 등 확정금리형 상품의 경우 해당 예정이율+2.5%포인트 내외,저축보험 등 공시이율 적용 상품은 해당 공시이율+통상 1.5%포인트 내외다.
가령 현재 해약 환급금이 1000만원이고 공시이율이 연 4.5%인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900만원을 대출받는다면 대출 이율은 연 6%를 적용받는다.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20%대)와 은행 신용대출(8~10%) 금리에 비해 저렴한 수준으로 급전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물론 보험 상품별로 대출금리 차이가 심해 미리 대출 금리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사정이 있어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추가 대출해 이자를 낼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대출 이자를 선납하면 미리 낸 일수만큼 일정 이율로 할인해 주기도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