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12일 산업연수생도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퇴직금은 물론 연차수당, 임산부 근로자 보호, 임금채권 우선변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