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A씨. A씨는 얼마 전 은행 직원으로부터 무조건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에 서둘러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본인이 무주택자여도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는 내년부터 '장마'에 가입할 수 없도록 소득세법이 바뀌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소득세법 관할 부서인 재정경제부에 연락을 해보니 은행원 말 그대로였다.자세히 알아본 결과 금융관련 세제 중 내년부터 바뀌는 것들이 적지 않았다.


◆만기 후 3년마다 장마 가입 요건 재검증


장마는 불입액의 40%까지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한 자리 수익률에 성이 차지 않는 사람은 장기주택마련저축 대신 장기주택마련펀드에 투자해도 똑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혜택 때문에 많은 돈을 넣지 않더라도 일단 가입부터 하고 보자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장마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까다로운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는 세대주만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면 장마에 들 수 있다. 물론 이 때는 비과세 혜택만 누릴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체가 장마 가입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거나 3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해야 장마에 들 수 있다.

또 내년 이후 장마에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 중 3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연내 장마에 든 사람들은 중간에 3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생기는 장마 가입조건 재검증에 걸리면 장마를 해지해야 한다. 내년부터 장마에 가입한 뒤 7년이 지나면 3년마다 장마 가입 요건을 재검증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걸러낸다. 올해 안에 장마에 들면 내년 1월1일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7년 뒤인 2014년 12월31일에 재검증을 받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세 부담 줄어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들 중 추가로 소득세를 내야 할 대상이 줄어든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개인별로 발생한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부동산 임대,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8~35%)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까지는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중 금융소득이 79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금융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사람들까지도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게 된다. 종합소득세율 17%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중 4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15.4%)가 이들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 액수를 초과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PB영업부의 김강년 세무사는 "종합소득세의 과표구간이 늘어나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주부 등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들 중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대상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