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지 인근 주민에 첫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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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지 인근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배상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충남 예산군 고덕면의 이모씨 가족 3명이 "집에서 50m 떨어진 곳에 생활쓰레기 매립지가 생기는 바람에 천식 피부병 우울증 등을 앓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예산군청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재정신청과 관련,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314만2000원을 배상토록 했다고 밝혔다,
예산군청이 1987년부터 이씨 주택 옆에 2000㎡ 크기의 쓰레기 매립지를 지정해 1995년까지 쓰레기를 묻었으며 이 곳은 침출수 차단 및 처리시설이 없는 비위생매립지로 알려졌다.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군청이 1987년부터 이씨 주택 옆에 2000㎡ 크기의 쓰레기 매립지를 지정해 1995년까지 쓰레기를 묻었으며 이 곳은 침출수 차단 및 처리시설이 없는 비위생매립지로 알려졌다.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