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책 특별조치법(특조법)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대테러 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10여개국 다국적 해군 함정에 연료를 공급하는 군사지원 활동의 근거다.

자위대는 헌법상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대테러작전을 지원한다는 명분아래 미군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특조법을 제정한 뒤 두 차례 시한을 연장했다.

이 법은 미·일 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특조법은 오는 11월1일로 시한이 만료돼 연장하려면 국회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한다.

하지만 7·29선거에서 참의원을 과반수 이상 장악한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나서 정부·여당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주말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대통령을 만나 "특조법 연장에 총리직을 걸겠다"며 결의를 다졌지만 야당의 반응은 요지부동이었다.

야당은 특조법 연장을 무산시켜 자민당 정권에 타격을 가해 중의원 해산→총선 실시→정권 쟁취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후임 총리가 누가되든 특조법 연장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