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임대용으로 지어 '비축'했다가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분양으로 전환하는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소위원회를 열고 비축용 임대주택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확정,오는 17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소위 협의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7조원으로 책정했던 관련 재원이 3조5000억원으로 축소돼 연간 공급량은 정부가 발표한 5만 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비축용 임대주택 1만1354가구를 수도권 7개 지구에서 올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은 임대주택 확대를 골자로 하는 1·31 대책의 핵심 사항으로,소형 위주로 내놨던 기존의 임대주택과 달리 중산층을 위한 30평형대 아파트를 10년간 임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분양 전환시 기존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토공과 민간이 펀드 형태로 재원을 조달한다.

이 법안은 지난 4월과 6월 임시국회에도 상정됐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처리에 진통을 겪어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