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오류투성이인 공정위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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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永龍 < 전남대 교수·경제학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와 출자구조 현황 등을 발표했다.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해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집단 스스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기대에서다.
그러므로 공정위의 기대는 소유지배구조에 따라 기업 성과와 시장경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기대대로 일반투자자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해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 같지 않다.
소유지배구조나 출자구조 현황은 과거에도 공개됐지만,이에 반응해 그들의 투자 행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투자자들이 이런 사안에 무지해 그렇다고 할 수도 있다.
진정 그들이 무지해 공개된 자료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 반응할 수 없다면 이런 자료는 애당초 의미가 없다.
그러나 자신의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기업의 장래성을 평가하는 데 무지하다고 간주(看做)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얕잡아 보는 생각이다.
소유지분구조와 출자구조를 알면서도 투자 행위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현황이 그들의 투자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공정위의 논리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첫째,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유지배구조에는 전형(典型)이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지만,이 역시 이미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소유지배구조만 관찰한 것이다.
최초에 주식회사 설립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든,설립 이후 자연스럽게 통제주주가 되는 설립자가 자신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집중하고 지배할 수 있어야 주식회사가 설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통제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것이 상례지만,모(母)기업의 사업이 번창해 계열기업을 통해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도 모기업의 설립자인 통제주주가 계열기업을 지배하게 되며,지배하는 계열기업이 많아질수록 통제주주의 지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계열기업을 지배하기 위해 높은 지분율을 유지해야 한다면 사업 영역을 넓게 확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유지배괴리도(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의 차이)와 의결권 승수(소유지분율에 대한 의결지분율의 비율)가 높아진 것이며,이는 기업 성과나 시장경쟁 상황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
또한 괴리도와 승수의 높고 낮음과 주식회사 제도의 운행 원리 간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만 미국과 영국 등에 존재하는 분산 소유형 기업은 초창기 통제주주 중심의 소유지배구조가 반(反)트러스트법 등의 제약에 의해 변형된 것일 뿐,전형이 아니다.
둘째,환상형 순환출자가 문제라고 하지만 이 역시 오랜 세월에 걸쳐 기업집단이 당면한 경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삼성과 현대차가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대표적 집단이지만,이들은 한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집단이다.
출자자들이 순환출자구조가 문제라고 인식한다면 이들 집단의 계열기업에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셋째,소유지배괴리도와 의결권 승수가 낮고 출자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은 포스코,한전,KT,주택공사 등 대부분 공기업이거나 공기업이 민영화되면서 이른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민간 기업집단의 참여를 봉쇄한 것들이다.
그래서 총수라고 부를 수 있는 통제주주가 없다. 주인이 없으므로 사업 확장의 유인(誘因)도 크지 않다.
자연히 괴리도와 승수가 낮다.
이들 집단 중 소수의 몇 개를 제외하면 규모면에서 민간 기업집단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
공정위가 소유지배괴리도와 의결권 승수가 높다는 현상이 마치 기업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틀렸다.
공정위가 목표로 하는 것은 경쟁 촉진이다.
공정위가 높다고 판단하는 괴리도와 승수가 문제라면,이런 현상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보여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경쟁과 기업집단의 태동 원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소유지배구조 문제라는 별개의 사안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와 출자구조 현황 등을 발표했다.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해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집단 스스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기대에서다.
그러므로 공정위의 기대는 소유지배구조에 따라 기업 성과와 시장경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기대대로 일반투자자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해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 같지 않다.
소유지배구조나 출자구조 현황은 과거에도 공개됐지만,이에 반응해 그들의 투자 행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투자자들이 이런 사안에 무지해 그렇다고 할 수도 있다.
진정 그들이 무지해 공개된 자료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 반응할 수 없다면 이런 자료는 애당초 의미가 없다.
그러나 자신의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기업의 장래성을 평가하는 데 무지하다고 간주(看做)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얕잡아 보는 생각이다.
소유지분구조와 출자구조를 알면서도 투자 행위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현황이 그들의 투자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공정위의 논리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첫째,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유지배구조에는 전형(典型)이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지만,이 역시 이미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소유지배구조만 관찰한 것이다.
최초에 주식회사 설립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든,설립 이후 자연스럽게 통제주주가 되는 설립자가 자신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집중하고 지배할 수 있어야 주식회사가 설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통제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것이 상례지만,모(母)기업의 사업이 번창해 계열기업을 통해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도 모기업의 설립자인 통제주주가 계열기업을 지배하게 되며,지배하는 계열기업이 많아질수록 통제주주의 지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계열기업을 지배하기 위해 높은 지분율을 유지해야 한다면 사업 영역을 넓게 확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유지배괴리도(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의 차이)와 의결권 승수(소유지분율에 대한 의결지분율의 비율)가 높아진 것이며,이는 기업 성과나 시장경쟁 상황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
또한 괴리도와 승수의 높고 낮음과 주식회사 제도의 운행 원리 간에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만 미국과 영국 등에 존재하는 분산 소유형 기업은 초창기 통제주주 중심의 소유지배구조가 반(反)트러스트법 등의 제약에 의해 변형된 것일 뿐,전형이 아니다.
둘째,환상형 순환출자가 문제라고 하지만 이 역시 오랜 세월에 걸쳐 기업집단이 당면한 경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삼성과 현대차가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대표적 집단이지만,이들은 한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집단이다.
출자자들이 순환출자구조가 문제라고 인식한다면 이들 집단의 계열기업에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셋째,소유지배괴리도와 의결권 승수가 낮고 출자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은 포스코,한전,KT,주택공사 등 대부분 공기업이거나 공기업이 민영화되면서 이른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민간 기업집단의 참여를 봉쇄한 것들이다.
그래서 총수라고 부를 수 있는 통제주주가 없다. 주인이 없으므로 사업 확장의 유인(誘因)도 크지 않다.
자연히 괴리도와 승수가 낮다.
이들 집단 중 소수의 몇 개를 제외하면 규모면에서 민간 기업집단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
공정위가 소유지배괴리도와 의결권 승수가 높다는 현상이 마치 기업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틀렸다.
공정위가 목표로 하는 것은 경쟁 촉진이다.
공정위가 높다고 판단하는 괴리도와 승수가 문제라면,이런 현상이 경쟁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보여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경쟁과 기업집단의 태동 원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소유지배구조 문제라는 별개의 사안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