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택배ㆍ상품권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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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택배ㆍ상품권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강원도 삼척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대구에 사는 지인에게 버섯 선물을 보내면서 택배회사에 다음 날까지 배달이 가능한지 거듭 물어 약속받았다.
하지만 선물은 나흘 뒤에 도착했고 버섯은 이미 상해버려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올 추석 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석명절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명절 때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와 예방 및 대처법을 공개했다. ◆택배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라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 사례 3723건 중 12.9%(449건)가 추석 명절 기간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회사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날짜보다 배송을 늦게 해 운송물이 변질되거나 상품이 파손 또는 분실되더라도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송 지연에 따른 피해는 주로 식품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갈비세트 버섯 수산물 등 변질되기 쉬운 식품은 선물 배송이 몰리는 극성수기를 피해 배달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가급적 택배표준약관을 쓰는 회사를 통해 배송하는 게 좋다.
나중에 식품이 상한 것이 확인되면 약관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쓰지 않는 택배업체가 배상을 거부하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내용을 근거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규정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해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토록 해놨다.
명절 때는 택배회사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물량을 처리하면서 부주의로 선물을 훼손하거나 아예 잃어버리는 경우도 잦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배송을 맡길 때 운송장을 직접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사 직원 앞에서 보낼 물건을 확인하고 물품명과 추정가액을 운송장에 명시한 뒤 포장을 닫으라는 얘기다.
유리병에 든 화장품 등 깨질 염려가 있는 물건은 추가로 포장 겉면에 '취급주의' 스티커를 붙여 달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할인매장서도 상품권 사용가능
명절 선물로 상품권이 많이 오가니 관련 피해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흔한 유형 가운데 하나가 할인매장에서 "세일 상품이므로 상품권은 받을 수 없고,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그러나 할인매장이나 세일 품목에 대해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의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매년 생겨난다.
1만원 이상 상품권은 액면가의 60% 이상을 쓰면 현금으로 거슬러 주게 돼 있다.
하지만 작년에는 여러 장을 모아 쓸 때 각각 개별 상품권별로 '60% 룰'을 적용해 자투리 상품권을 제대로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는 그런 경우라도 합산해 60%를 넘기면 당연히 현금으로 거슬러 줘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검색 순위 맹신은 금물
온라인 직거래 피해도 조심해야 한다.
사기범이 스스로 가짜 안전거래사이트(에스크로 대행사이트)를 개설해 그쪽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대금만 챙기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반대로 직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내놓은 판매자에게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에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확인서를 보낸 뒤 물건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례 등이 늘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상 인터넷 사이트 검색 순위는 광고료만 많이 지급하면 상위로 올려주고 있어 공신력 있는 사이트로 믿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하지만 선물은 나흘 뒤에 도착했고 버섯은 이미 상해버려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올 추석 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석명절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명절 때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와 예방 및 대처법을 공개했다. ◆택배 운송장은 직접 작성하라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 사례 3723건 중 12.9%(449건)가 추석 명절 기간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회사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날짜보다 배송을 늦게 해 운송물이 변질되거나 상품이 파손 또는 분실되더라도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송 지연에 따른 피해는 주로 식품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갈비세트 버섯 수산물 등 변질되기 쉬운 식품은 선물 배송이 몰리는 극성수기를 피해 배달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가급적 택배표준약관을 쓰는 회사를 통해 배송하는 게 좋다.
나중에 식품이 상한 것이 확인되면 약관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쓰지 않는 택배업체가 배상을 거부하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내용을 근거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규정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해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토록 해놨다.
명절 때는 택배회사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물량을 처리하면서 부주의로 선물을 훼손하거나 아예 잃어버리는 경우도 잦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배송을 맡길 때 운송장을 직접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사 직원 앞에서 보낼 물건을 확인하고 물품명과 추정가액을 운송장에 명시한 뒤 포장을 닫으라는 얘기다.
유리병에 든 화장품 등 깨질 염려가 있는 물건은 추가로 포장 겉면에 '취급주의' 스티커를 붙여 달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할인매장서도 상품권 사용가능
명절 선물로 상품권이 많이 오가니 관련 피해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흔한 유형 가운데 하나가 할인매장에서 "세일 상품이므로 상품권은 받을 수 없고,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공정위는 그러나 할인매장이나 세일 품목에 대해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의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매년 생겨난다.
1만원 이상 상품권은 액면가의 60% 이상을 쓰면 현금으로 거슬러 주게 돼 있다.
하지만 작년에는 여러 장을 모아 쓸 때 각각 개별 상품권별로 '60% 룰'을 적용해 자투리 상품권을 제대로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는 그런 경우라도 합산해 60%를 넘기면 당연히 현금으로 거슬러 줘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검색 순위 맹신은 금물
온라인 직거래 피해도 조심해야 한다.
사기범이 스스로 가짜 안전거래사이트(에스크로 대행사이트)를 개설해 그쪽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뒤 대금만 챙기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반대로 직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내놓은 판매자에게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에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확인서를 보낸 뒤 물건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례 등이 늘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상 인터넷 사이트 검색 순위는 광고료만 많이 지급하면 상위로 올려주고 있어 공신력 있는 사이트로 믿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