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일부, 지방이양 추진… 행자부, 도축세도 없애기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 세원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으로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도축세를 폐지하고 종자사업용과 양식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연내에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발전방안은 일부 국세 세원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방재원 확충,지방세제 선진화,지방분권 지원 등 6개 핵심과제와 22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행자부는 우선 전체 조세수입의 20% 수준에 불과한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 세원의 지방이전 등을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농·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축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종자사업용과 양식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또 농업소득세의 과세 중단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역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또 도축세를 폐지하고 종자사업용과 양식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연내에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발전방안은 일부 국세 세원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방재원 확충,지방세제 선진화,지방분권 지원 등 6개 핵심과제와 22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행자부는 우선 전체 조세수입의 20% 수준에 불과한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 세원의 지방이전 등을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농·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축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종자사업용과 양식사업용 토지 보유세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또 농업소득세의 과세 중단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역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세원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