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설립 SPC 자산운용 규제 없애

국내 사모투자펀드(PEF)가 해외에 설립하는 특수목적회사(Off-shore SPC)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및 차입 규제가 면제된다.

정부가 내놓은 헤지펀드 허용 로드맵 상의 첫 조치로 향후 PEF 설립 관련 규제가 점차 완화되면 사실상 PEF가 헤지펀드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국내 자본이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 법령이 시행되면 PEF가 해외에 SPC를 설립해 투자에 나설 경우 자산운용과 차입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행 PEF 제도는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인수하려는 회사의 지분 10%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고 보유자산의 5% 이상을 포트폴리오 투자(일반적인 주식투자)에 배정하지 못하는 등의 규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PEF가 역외 SPC를 설립할 경우 이 같은 자산운용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역외 SPC가 헤지펀드를 인수하더라도,나아가 헤지펀드처럼 자산을 굴리더라도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역외 SPC가 투자자금을 국내로 되가져와 관련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자자금을 국내로 환류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서만 이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내 설정 펀드가 자산을 운용할 때 외국에서 발행된 주식워런트증권(ELW) 주가연계증권(ELS)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증권을 차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판매 가능한 역외펀드(외국펀드)를 운용하는 외국 자산운용사의 최소 운용자산 규모를 현행 5조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낮춰 국내 진입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해외 투자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조치다.

한편 머니마켓펀드(MMF)에 적용되는 미래가격제(매수 또는 환매 주문을 내면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다음날 결제하는 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되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당일 결제를 시행령에 반영해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