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시청 안테나(MATV) 하나로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TV는 물론 위성 방송까지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가구마다 베란다에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를 달 필요가 없어진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신축 공동주택에서 공시청 안테나를 통해 위성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에서 위성 방송을 시청하려면 가구별로 외벽에 안테나를 달아야 했다.

이에 따라 미관이 훼손되고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베란다가 없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엔 안테나 설치가 어려워 위성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 규칙이 개정되면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구내에 설치된 공시청 안테나를 이용해 지상파 방송,케이블 TV,위성 방송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시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도 입주자와 위성방송 사업자 간 협의가 이뤄지면 위성 방송을 볼 수 있는 공시청 안테나 설치가 가능하다.

정통부는 이달 중 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중 개정 규칙을 공포할 방침이다.

한편 케이블TV방송협회는 "정통부의 조치는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가 통신망에 이어 유선방송망까지 장악할 수 있게 하는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