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점포이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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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넓어져 점포 이전이 더 자유로워진다.
예를 들어 현재는 충북에 위치한 상호저축은행이 지점을 대전으로 이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면 지점을 옮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영업구역이 서울 인천·경기 부산 대구·경북 울산·경남 대전·충남 광주·전남 전북 충북 제주 강원 등 11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6개로 줄어든다.
6개 영업구역은 앞으로 시행령에서 확정하겠지만 재정경제부는 일단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전라 충청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강원 제주가 어디로 들어갈지가 변수다.
개정안에서는 영업구역을 넓히는 대신 영업구역 내 타 광역시,도로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 자본금 증자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금감위에 사전 신고토록 했다.
현재 11개 영업구역 내에서 이전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사후 보고하면 된다.
또 대주주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과 저축은행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시켰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해 해임 징계면직 정직 업무집행정지 등 징계 전 퇴임 또는 퇴직한 사람 역시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이라는 단축 명칭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국세 수납,정책자금취급 대행 등 국가나 공공단체의 대리업무와 관련된 예치 자금 지급을 채무의 지급 정지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예를 들어 현재는 충북에 위치한 상호저축은행이 지점을 대전으로 이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면 지점을 옮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영업구역이 서울 인천·경기 부산 대구·경북 울산·경남 대전·충남 광주·전남 전북 충북 제주 강원 등 11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6개로 줄어든다.
6개 영업구역은 앞으로 시행령에서 확정하겠지만 재정경제부는 일단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전라 충청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강원 제주가 어디로 들어갈지가 변수다.
개정안에서는 영업구역을 넓히는 대신 영업구역 내 타 광역시,도로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 자본금 증자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금감위에 사전 신고토록 했다.
현재 11개 영업구역 내에서 이전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사후 보고하면 된다.
또 대주주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과 저축은행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시켰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해 해임 징계면직 정직 업무집행정지 등 징계 전 퇴임 또는 퇴직한 사람 역시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이라는 단축 명칭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국세 수납,정책자금취급 대행 등 국가나 공공단체의 대리업무와 관련된 예치 자금 지급을 채무의 지급 정지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