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의 '성(性)로비' 의혹까지 대두되는 데다 일반 국민과 네티즌들의 반응도 거세다.
문화일보는 문화계 인사 A씨의 집에서 맨몸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신씨의 사진을 입수해 13일 게재했다.
이 사진들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방 욕실 앞에서 다소 쑥스럽지만 미소 띤 얼굴로 신씨가 정면과 측면, 뒷모습을 드러낸 것.
이 보도가 나온 13일 낮 12시께부터 인터넷은 온통 신씨 관련 뉴스와 사진 등으로 도배가 됐다.
또 이 사진을 처음 보도한 문화일보 홈페이지는 이날 오후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뉴스 댓글을 통해 큰 관심을 보이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사진이 유출된 경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부탁하는 글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누드 사진 유출이 수사 방향을 신정아씨에게 돌리기 위한 물타기이며 결국 이번 사건은 변양균 전 실장이 책임을 지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결과를 예측하는 네티즌도 눈에 띄었다.
아이디 'dlwodnr74'는 "애정행각에 관한 이메일 자료만 있을 뿐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없으니 법원에서도 수색영장을 기각한 것 같다"며 "변 전 실장이 도덕적으로 타격을 받겠지만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기 힘들 것 같다"고 법조인 수준(?)의 예측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신씨의 누드 사진 게재를 비판하는 시각도 제기됐다.
아이디 'thotecw'라는 네티즌은 "설령 신씨가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저 정도의 사진은 명백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신씨의 누드 사진이 발견됨에 따라 검찰은 이 사진이 합성인지 진짜인지 여부와 함께 그 용처와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변 전 실장 등 '실세'를 통해 교수 임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던 신씨가 다수의 문화계 예술계 인사를 상대로 전방위 '성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성관계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에 이용했다면 '뇌물'과 관련된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물론 공무원과 관련이 없는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 뇌물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가성이 입증돼야 해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국내 판례에서는 뇌물을 '금전' '기타의 재산적 이익 이외에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무형 이익'으로 보고 있어 성도 뇌물의 일종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혜정/임원기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