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의 허위 학력 사건이 정치권 외압 의혹을 거쳐 재계와 예술계로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문화계 유력인사의 집에서 신씨의 누드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되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신씨의 '성(性)로비' 의혹까지 대두되는 데다 일반 국민과 네티즌들의 반응도 거세다.

문화일보는 문화계 인사 A씨의 집에서 맨몸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신씨의 사진을 입수해 13일 게재했다.

이 사진들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방 욕실 앞에서 다소 쑥스럽지만 미소 띤 얼굴로 신씨가 정면과 측면, 뒷모습을 드러낸 것.

이 보도가 나온 13일 낮 12시께부터 인터넷은 온통 신씨 관련 뉴스와 사진 등으로 도배가 됐다.

또 이 사진을 처음 보도한 문화일보 홈페이지는 이날 오후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뉴스 댓글을 통해 큰 관심을 보이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사진이 유출된 경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부탁하는 글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누드 사진 유출이 수사 방향을 신정아씨에게 돌리기 위한 물타기이며 결국 이번 사건은 변양균 전 실장이 책임을 지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결과를 예측하는 네티즌도 눈에 띄었다.

아이디 'dlwodnr74'는 "애정행각에 관한 이메일 자료만 있을 뿐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없으니 법원에서도 수색영장을 기각한 것 같다"며 "변 전 실장이 도덕적으로 타격을 받겠지만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기 힘들 것 같다"고 법조인 수준(?)의 예측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신씨의 누드 사진 게재를 비판하는 시각도 제기됐다.

아이디 'thotecw'라는 네티즌은 "설령 신씨가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저 정도의 사진은 명백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신씨의 누드 사진이 발견됨에 따라 검찰은 이 사진이 합성인지 진짜인지 여부와 함께 그 용처와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변 전 실장 등 '실세'를 통해 교수 임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했던 신씨가 다수의 문화계 예술계 인사를 상대로 전방위 '성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성관계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에 이용했다면 '뇌물'과 관련된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물론 공무원과 관련이 없는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 뇌물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가성이 입증돼야 해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국내 판례에서는 뇌물을 '금전' '기타의 재산적 이익 이외에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무형 이익'으로 보고 있어 성도 뇌물의 일종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혜정/임원기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