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대통합신당)이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선 부처의 '기사송고실 폐쇄'와 관련해 중재안을 발표했다.

대통합신당 정동채 사무총장은 "기자들이 기자실의 합동 브리핑센터 이전을 받아들이는 대신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지적되어 온 총리훈령 11조와 12조를 삭제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리훈령 11조는 '정책홍보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취재',12조는 '면담 취재는 합동브리핑센터 또는 정부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가능'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취재 제한을 염려하는 기자들의 반발을 사 왔다.

대통합신당은 사전 약속을 전제로 홍보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정책 담당자를 직접 취재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 약속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면담 장소와 관련해서는 지정된 장소만이 아닌 해당 공무원의 방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마찬가지로 브리핑룸 겸 기사송고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송고실 확대를 위해 기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시내 중심부에 제3의 공동 송고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자 등록제에서 등록 여부는 기자의 선택 사항으로 하되 등록 없이도 취재가 가능토록 했으며 엠바고(보도 유예) 및 비(非)보도 요청과 관련해서는 부처 책임하에 실시하되 기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처가 기자들과 협의해 실시하도록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기자실 통·폐합 입장을 옹호하는 등 중재안에는 정부 측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