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될 기초노령연금의 액수가 8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엔 20% 깎여 합계 13만4000원이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이 나가게 되면 그동안 전체 노인에게 지급됐던 교통 수당이나 일부 극빈 노인에게 나갔던 경로 연금 등의 각종 지원금은 모두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부터 지급될 기초노령연금액과 수급 조건 등을 결정해 13일 발표했다.

연금을 타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한 월소득 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 40만원,배우자가 있는 노인 부부는 월 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소득으로 간주되며 금융 재산은 연 3%의 이자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9600만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독신 노인이나 재산 총액이 1억5360만원을 넘는 노인 부부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은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액은 월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가까워질수록 2만원씩 깎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을 깎지 않으면 소득이 선정 기준액을 약간 넘어 연금을 못 받는 노인들과 소득이 선정 기준액에 약간 못 미쳐서 연금을 받게 되는 노인들 사이에 소득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금은 내년 1월부터는 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인 만 70세 이상 노인 192만명에게,7월부터는 1943년 6월30일 이전 출생인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총 301만명에게 나가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연금을 받는 70세 이상 노인들은 오는 10월15일부터 11월16일까지 본인 신분증과 통장(지급 계좌)을 갖고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