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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ㆍ월세 신고 의무화... 이르면 내년부터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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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주택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직접 15일 이내에 중개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14일 건설교통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전·월세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한 경우 한 달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임대인이 아니라 중개업자가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주택 전·월세 계약은 매매 거래량의 3∼4배나 돼 중개업자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도 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로,기한을 넘기거나 허위신고를 하면 최대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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