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제조일 표시 내년 7월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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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모든 아이스크림에는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기준을 모든 개별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개정안'을 14일 입안 예고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아이스크림에 제조일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이지만 그동안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제조일과 유통 기한의 글자를 일정 크기 이상으로 정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주요 사항을 점자로 표시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와 트랜스지방 함량 등도 명시하도록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기준을 모든 개별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개정안'을 14일 입안 예고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아이스크림에 제조일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이지만 그동안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제조일과 유통 기한의 글자를 일정 크기 이상으로 정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주요 사항을 점자로 표시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와 트랜스지방 함량 등도 명시하도록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