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前회장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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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과 사장이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을 했다는 의혹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김선동 에쓰오일(S-Oil) 전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노태악 부장판사)는 14일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선동 에쓰오일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소유구조의 지분 안정을 위해 저가의 주식을 다량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노태악 부장판사)는 14일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선동 에쓰오일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소유구조의 지분 안정을 위해 저가의 주식을 다량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