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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험이야기] 명절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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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위 추석 연휴가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가족 친지들과 오붓한 시간을 갖기 위해 길을 나선다.

    추석 때처럼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자동차보험도 한번쯤 챙겨보면 유용할 것 같다.

    추석에는 주로 귀향,귀경,성묘를 하기 위한 차량 이동이 많아 운전자 혼자서 운전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운전자를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다.

    자기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거나 운전자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뜻밖의 일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 내용을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다.

    본인의 차량을 여러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연휴기간 중 '임시운전자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7일,10일,15일 중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기간을 선정해 보험에 가입하면 피보험 자동차를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임시운전 기간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자동차 주인과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동일한 차종만 가능하며 상품에 따라 다른 사람의 차량담보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 제대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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