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MA로 주거래 통장을 바꾸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CMA에 대한 오해는 적지 않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잘못된 상식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CMA는 예금자보호가 안 된다는데.

A)증권사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단 종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동양종금증권 종금형 CMA의 경우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증권사 CMA라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 우량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RP형 CMA는 대개 안전성이 높은 국공채 위주로 투자한다.

대우증권이 판매 중인 예금형 CMA도 증권금융을 통해 신용등급 'AAA' 이상의 우량 금융회사에 투자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원금 손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Q)MMF(Money Market Funds)와 같은 상품이라는데.

A)MMF가 CMA의 원조 격인 것은 사실이다.

MMF는 고객이 맡긴 돈을 주로 단기성 상품인 콜론 CP(기업어음) CD(양도성 예금증서)에 투자해서 이익금을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환매수수료가 없고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데다 은행 통장에 비해 금리가 높아 지금도 인기가 높다.

이 상품에 삼성증권이 2003년 말 결제 기능과 부가 서비스를 추가해 탄생시킨 게 CMA다.

MMF에 투자하려면 고객이 직접 펀드에 매수·매도 주문을 내야 한다.

또 MMF 계좌에 있는 돈으로 공과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내려면 먼저 돈을 뺀 후 은행을 통해 결제를 해야 했다.

CMA는 은행 ATM(자동입출금기)을 통해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고 계좌 내 자금이체가 가능토록 해 이런 불편함을 해소했다.

Q)은행 거래 고객보다 수수료 부담이 클 것 같은데.

A)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더 싸다.

증권사들은 결제 기능이 없어 시중은행과 가상계좌를 통해 자금을 주고 받는다.

따라서 연계 은행의 ATM을 이용하면 영업시간에는 수수료 없이,시간 외에는 일정 수수료를 내고 출금이 가능하다.

해당 은행 거래시와 동일한 셈이다.

다만 입금시에 창구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영업시간 외 거래에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령 동양종금증권의 경우 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연계 계좌가 있는 현금카드로 해당 은행 ATM에서 영업시간 외에도 수수료 없이 출금할 수 있다.

일정 조건 이상이면 온라인 이체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증권사도 많다.

현대증권의 경우 급여이체를 하거나 월 10만원 이상 적립식 펀드로 이체 신청을 한 고객이면 온라인 거래 수수료가 무료다.

Q)은행에 비해 부가 서비스가 적지는 않나.

A)증권사의 특성상 각종 투자상품과 연계한 부가 서비스가 다양하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CMA 고객에게 해당 증권사가 주간사로 참여하는 공모주의 청약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별도 계좌 없이 CMA 계좌 하나로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 매매도 곧바로 가능하다.

최근에는 CMA 연계 현금카드에 선불제 교통카드 기능,체크카드 기능,마일리지 서비스 등을 결합한 경우가 많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