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박사' 신정아씨도 검찰 출신인 박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귀국을 요청하는)우리의 의사가 그 쪽에 전달되고 있다”고 밝혀 박 변호사를 통해 신씨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정아씨가 개인파산 상태에서도 삼성증권에 증권계좌를 개설해 5억8000만원을 굴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돈의 출처와 제3자 지원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권력형비리 게이트 조사 특위 소속 이재웅 의원은 14일 “신정아씨가 2005년 11월과 2006년 3월 모증권사에 증권계좌 2개를 개설해 2억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신씨의 주식 투자에 관한 첩보가 당으로 들어와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신씨는 우량주 위주로 투자해 지난 12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 금액이 5억8000만원까지 불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씨는 주식 투자 이후 여러 종목으로 갈아타긴 했지만,현금으로 인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신씨는 당시 빚보증으로 지게 된 채무 1억400만원을 갚지 못한 상태다.

재작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개인 회생개시 결정을 받아 매달 180만원씩을 갚아가는 형편이었다.

신씨가 증권계좌를 개설한 때와 파산 결정이 내려진 시점이 겹쳐 신씨가 어떻게 돈을 모아 계좌 2개를 개설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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