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증세가 진행됐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16일 군 입대 후 탈모증세로 의병전역한 박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다툼사건에서 "국가유공자가 안된다고 한 보훈처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의 발생원인은 아니지만 악화요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전두탈모증은 군 생활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했거나 스트레스가 탈모증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군 전역 이후 발모가 시작돼 현재는 탈모증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도 원고 승소 이유로 들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