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정부 관리와 공산당원이 인구억제를 위해 실시 중인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할 경우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공산당은 가족계획 준수 여부는 중견 간부의 승진과 당대회 대표단,당과 정치 자문 등의 선발에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반 부유층 도시민도 정책을 위반해 두 자녀를 가질 경우 벌금 등의 기존 제재조치에서 나아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신용정보 시스템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각종 경제활동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중국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가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