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들도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통장에 현금 잔액이 없어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 연회비 면제와 무이자할부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은행예금과 비슷한 저축성 보험까지 카드 결제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 거부는 법 위반"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있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료 수납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도공문을 보냈다.

보험사들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초회 보험료는 카드로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 보험료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부 보험료를 카드로 받고 있지만 종신보험 건강보험 저축성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첫 달의 보험료만 카드로 받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 카드 결제와 관련해 고객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가입자 부담전가 우려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보험사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생보사와 손보사(자동차보험 제외)들이 개인고객으로부터 주로 거둬들인 수입보험료는 각각 59조8000억원과 14조3000억원에 달한다.

74조원의 보험료가 모두 카드로 결제되고,가맹점 수수료가 2~3%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들은 최대 연간 1조5000억~2조250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대해 보험권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받으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만큼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며 "보험사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 저축성보험까지 카드로 결제하는 것에 대해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현금이 아닌 카드로 저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손보사 관계자도 "저축성보험에 대해 카드로 보험료를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