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170만명 가운데 작년보다 매출액을 10% 이상 늘려 신고한 사람들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16일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면제요건 등을 담은 '수입금액 등 성실신고 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세무조사 면제 적용 대상자는 개인(161만8000명)의 경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농업·수렵업,도·소매업,부동산 매매업 등 3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 등 1억5000만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7500만원 이하다.

법인(8만8000명)은 모든 업종에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등 성실신고기준에 따라 이들 중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 이상 신고하고,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보다 많이 신고하면 성실사업자로 인정돼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장 이전·확장 또는 업종 변경 등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조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종별 수입금액 대상자(개인)는 이번에 고시한 성실신고기준 외에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록·관리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