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아파트 17일 첫 분양 ‥ 실제보다 가점 높게 쓰면 당첨취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은 수요자에게 우선 당첨권이 주어지는 청약가점제 적용 아파트가 17일 첫 분양신청을 받는다.
가점제가 첫 적용되는 단지는 현대건설의 인천 남동구 '논현 힐스테이트'와 신도종합건설의 양주 고읍지구 '고읍 신도브래뉴' 등 2곳이다.
특히 이들 아파트의 청약 결과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공급물량이 쏟아질 가점제 적용 아파트의 당첨 가능점수와 경쟁률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는 물론 주택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점 허위입력 10년 재당첨 금지
무엇보다 가점제 아파트는 인터넷 신청 때 청약점수를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큰 낭패를 본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최장 10년간 본인은 물론 가족(세대원) 모두가 다른 아파트에 3순위조차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재당첨 금지)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실수로 입력한 점수가 본인의 실제 청약점수보다 낮으면 당첨자로 인정된다.
반대로 점수를 실제보다 낮게 입력했다가 탈락됐다면 구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나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통해 미리 자신의 점수를 정확히 계산한 뒤 청약신청을 하는 게 안전하다.
인터넷 청약을 마친 뒤 잘못 입력한 부분이 발견되면 신청 당일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취소 후 재입력(신청)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하다.
가점제는 1~2순위에서만 적용되고 3순위 청약물량은 100% 추첨제로 배정된다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
◆기존 청약순위제는 그대로 유지
청약점수가 높다고 무조건 가점제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도 통장 가입기간이 2년을 넘어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즉,가점제가 적용되더라도 기존의 청약 1~3순위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같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지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된다.
유주택자는 가점이 높아도 가점제 아파트에는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가 없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추첨제 물량은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든 주택에 2순위 이하로만 청약할 수 있다.
가점제가 첫 적용되는 단지는 현대건설의 인천 남동구 '논현 힐스테이트'와 신도종합건설의 양주 고읍지구 '고읍 신도브래뉴' 등 2곳이다.
특히 이들 아파트의 청약 결과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 공급물량이 쏟아질 가점제 적용 아파트의 당첨 가능점수와 경쟁률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는 물론 주택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점 허위입력 10년 재당첨 금지
무엇보다 가점제 아파트는 인터넷 신청 때 청약점수를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큰 낭패를 본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최장 10년간 본인은 물론 가족(세대원) 모두가 다른 아파트에 3순위조차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재당첨 금지)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실수로 입력한 점수가 본인의 실제 청약점수보다 낮으면 당첨자로 인정된다.
반대로 점수를 실제보다 낮게 입력했다가 탈락됐다면 구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나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통해 미리 자신의 점수를 정확히 계산한 뒤 청약신청을 하는 게 안전하다.
인터넷 청약을 마친 뒤 잘못 입력한 부분이 발견되면 신청 당일에 한해 오후 6시까지 취소 후 재입력(신청)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취소가 불가능하다.
가점제는 1~2순위에서만 적용되고 3순위 청약물량은 100% 추첨제로 배정된다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
◆기존 청약순위제는 그대로 유지
청약점수가 높다고 무조건 가점제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도 통장 가입기간이 2년을 넘어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즉,가점제가 적용되더라도 기존의 청약 1~3순위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같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지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된다.
유주택자는 가점이 높아도 가점제 아파트에는 1순위로 청약신청할 수가 없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추첨제 물량은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든 주택에 2순위 이하로만 청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