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신정아 왜 동시에 나타났나… '크게 죄 될 것 없다'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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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16일 시차를 두고 검찰에 자진 출두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 전 실장은 주변 노출을 극도로 삼간 채 잠적생활을 해 왔으며,신씨는 7월16일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했다.
그런 두 사람이 예상을 깨고 같은 날 검찰출두를 결심한 데는 크게 처벌받을 것이 없다는 나름의 계산이 선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신씨의 경우 스캔들로 번져 체면이 구겨지긴 했지만 형법상 사문서위조 외에 뚜렷이 처벌받을 것이 없다는 법률작업을 마친 결과라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정면돌파를 통해 잃는 것보다 얻을 것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나 장기징역형이 적용될 것은 없다는 시각이다.
예일대 졸업증명서 위조 등과 관련해서는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가 고작이라는 계산을 했을 것이란 것.대신 알몸사진을 노출시킨 문화일보에 대해 거액 손해배상소송을 걸면 실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변호사는 "신씨의 경우 사문서 위조 외에는 크게 죄가 될 게 없다는 확신이 정면돌파를 택하도록 재촉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사람이 선임한 김영진,박종록 변호사가 각각 서울서부지검의 전신인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지냈기 때문에 '공조'를 통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가능성도 있다.
변 전 실장이 같은 날 검찰에 들어온 것은 신씨와 함께 들어옴으로써 언론의 집중포화를 분산시켜 보자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신씨가 스캔들을 직접 부인하고 있는 상황도 유리한 환경으로 감안했음 직하다.
자택 압수수색등이 미진해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치명적인 형량을 선고받을 것은 없다는 계산이다.
변 전 실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중 가장 큰 혐의가 제3자 뇌물제공이지만 법률논쟁을 붙어봐야 한다는 게 변호인 측 생각이다.
직권남용,업무방해,범인은닉 혐의 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결같이 입증하기 쉽지 않은 혐의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변 전 실장은 주변 노출을 극도로 삼간 채 잠적생활을 해 왔으며,신씨는 7월16일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했다.
그런 두 사람이 예상을 깨고 같은 날 검찰출두를 결심한 데는 크게 처벌받을 것이 없다는 나름의 계산이 선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신씨의 경우 스캔들로 번져 체면이 구겨지긴 했지만 형법상 사문서위조 외에 뚜렷이 처벌받을 것이 없다는 법률작업을 마친 결과라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는 정면돌파를 통해 잃는 것보다 얻을 것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나 장기징역형이 적용될 것은 없다는 시각이다.
예일대 졸업증명서 위조 등과 관련해서는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가 고작이라는 계산을 했을 것이란 것.대신 알몸사진을 노출시킨 문화일보에 대해 거액 손해배상소송을 걸면 실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변호사는 "신씨의 경우 사문서 위조 외에는 크게 죄가 될 게 없다는 확신이 정면돌파를 택하도록 재촉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사람이 선임한 김영진,박종록 변호사가 각각 서울서부지검의 전신인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지냈기 때문에 '공조'를 통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가능성도 있다.
변 전 실장이 같은 날 검찰에 들어온 것은 신씨와 함께 들어옴으로써 언론의 집중포화를 분산시켜 보자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신씨가 스캔들을 직접 부인하고 있는 상황도 유리한 환경으로 감안했음 직하다.
자택 압수수색등이 미진해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을 수 있다.
치명적인 형량을 선고받을 것은 없다는 계산이다.
변 전 실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중 가장 큰 혐의가 제3자 뇌물제공이지만 법률논쟁을 붙어봐야 한다는 게 변호인 측 생각이다.
직권남용,업무방해,범인은닉 혐의 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결같이 입증하기 쉽지 않은 혐의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