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17일 국립의료원에서 예정대로 시작됐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특정 회사 상품명을 쓰지 않고 성분명을 쓰면 약사가 이 성분에 맞는 상품을 골라 조제하는 제도다.

의사들은 이 제도가 '국민 건강권과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해왔다.

국립의료원은 17일부터 내년 7월 중순까지 병원을 찾는 외래환자들에게 아스피린 등 순환기계 약물 2개 성분을 포함해 20개 성분,32개 품목에 대해 성분명으로 처방전을 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립의료원은 7∼12월 평가사업을 벌인 뒤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수호 의사협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 의사협회장 등 40여 명은 국립의료원 앞에서 시범사업에 항의하는 집단시위를 벌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