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가 친일 행위를 했다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직계 후손인 이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적 조사가 가능한 국가 기관을 만들어 친일반민족 행위를 조사한 뒤 친일 여부 결정을 내리게 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는 진상규명위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친일반민족 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의 헌법적 의미를 생각해봤을 때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결정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남용이기에 진상규명위의 활동을 객관적 조사에 한정해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위의 권한을 객관적 조사에 한정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헌법적 의미를 현저히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9월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가 한·일합병조약 체결에 관한 어전회의에 황족 대표로 참석해 조약 체결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내렸고 직계 후손인 이씨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