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1~ 3지구 원주민용 특별공급 아파트 내달 3200여가구 한꺼번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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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은평뉴타운 1지구 아파트가 분양되는 올 10월 말에 1~3지구의 원주민용 특별공급물량 3200여가구도 함께 일괄 공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평뉴타운 특별공급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와 최장 10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입주(등기) 직후부터 전매가 가능해진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와 SH공사는 당초 내년 이후에 공급할 예정이었던 은평뉴타운 2,3지구 특별분양분 2100여가구를 1지구 아파트(일반분양 1643가구,특별분양분 1174가구)가 분양되는 10월 말에 같이 공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관련 절차를 협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2,3지구 특별분양분을 내년 이후에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 기간도 입주 후 최장 10년으로 강화된다"며 "이렇게 되면 전매제한이 없는 1지구 원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1~3지구 특별공급분을 모두 10월말에 일괄 공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일반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 도시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이어서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전매제한 규정만 적용돼 분양시기에 관계없이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4월 주택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도 공공택지에 포함시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와 똑같은 전매금지(5~10년)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 특별공급분 역시 오는 12월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 후 최장 10년간 전매가 금지돼 서울시와 SH공사가 당초 내년 이후로 예정됐던 2,3지구의 특별분양시기를 놓고 고심해왔다.
서울시가 2,3지구 특별분양 공급시기를 10월 말로 앞당기면 청약점수가 낮아 은평뉴타운 일반분양에 당첨될 가능성이 낮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이들 특별분양분이 당초 예정보다 전매 가능 시기가 9년 정도나 빨라지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매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특별공급은 일반분양 시점에 맞춰 공급하도록 돼 있어 은평뉴타운 역시 2,3지구 특별분양을 일반분양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밝혀 양 기관 간 의견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은평뉴타운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만큼 1지구의 경우 내년 상반기면 입주가 가능해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다.
또 2지구는 2008년 10∼12월,3지구는 2010년 상반기에 입주한 후 전매할 수 있어 전매가능 시기가 당초보다 최대 9년 정도 앞당겨지게 된다.
종전대로 내년에 공급되는 경우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시기가 전용 85㎡ 이하는 2017년,85㎡ 초과분은 2014년에나 가능하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이렇게 되면 은평뉴타운 특별공급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와 최장 10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입주(등기) 직후부터 전매가 가능해진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와 SH공사는 당초 내년 이후에 공급할 예정이었던 은평뉴타운 2,3지구 특별분양분 2100여가구를 1지구 아파트(일반분양 1643가구,특별분양분 1174가구)가 분양되는 10월 말에 같이 공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관련 절차를 협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2,3지구 특별분양분을 내년 이후에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 기간도 입주 후 최장 10년으로 강화된다"며 "이렇게 되면 전매제한이 없는 1지구 원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1~3지구 특별공급분을 모두 10월말에 일괄 공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일반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라 도시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이어서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전매제한 규정만 적용돼 분양시기에 관계없이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4월 주택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도 공공택지에 포함시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와 똑같은 전매금지(5~10년)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은평뉴타운 특별공급분 역시 오는 12월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 후 최장 10년간 전매가 금지돼 서울시와 SH공사가 당초 내년 이후로 예정됐던 2,3지구의 특별분양시기를 놓고 고심해왔다.
서울시가 2,3지구 특별분양 공급시기를 10월 말로 앞당기면 청약점수가 낮아 은평뉴타운 일반분양에 당첨될 가능성이 낮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이들 특별분양분이 당초 예정보다 전매 가능 시기가 9년 정도나 빨라지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매입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특별공급은 일반분양 시점에 맞춰 공급하도록 돼 있어 은평뉴타운 역시 2,3지구 특별분양을 일반분양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밝혀 양 기관 간 의견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은평뉴타운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만큼 1지구의 경우 내년 상반기면 입주가 가능해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다.
또 2지구는 2008년 10∼12월,3지구는 2010년 상반기에 입주한 후 전매할 수 있어 전매가능 시기가 당초보다 최대 9년 정도 앞당겨지게 된다.
종전대로 내년에 공급되는 경우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시기가 전용 85㎡ 이하는 2017년,85㎡ 초과분은 2014년에나 가능하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