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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들어 주택사업승인 신청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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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건설업체들이 사업계획승인을 거의 신청하지 않아 내년부터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8월 이전에 무더기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데다 주택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건설교통부와 수도권 지자체에 따르면 용인시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점에 상관없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만 1건이 신청됐다.

    민간택지에서 사업승인 신청은 한 건도 없어 8월에 17건의 승인신청이 들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수도권 남부의 주택수요를 흡수해 온 성남시에도 이달 들어서는 승인신청이 전무하며 화성시 파주시 등도 신청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8월 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11월 이전에 분양승인신청을 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건설업체들이 미리 신청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주택건설업체들이 새로 도입된 분양가상한제의 분양 현황과 효과를 정확히 분석한 이후로 사업추진을 미루고 있어 당분간 민간택지에서 사업계획승인신청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주택건설업체들은 자체 사업을 연기하고 있으며 시행사들의 사업제안도 거절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이달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로 분양해야 한다.

    분양가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비에 건교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결정되며 주택업체가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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