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非)자경 부재(不在)지주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지난해 총 6390명을 적발해 보유 토지 1590ha를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이는 2005년 적발한 4561명보다 4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조경태 의원은 17일 농림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2006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부재지주로 밝혀져 처분 의무를 통지한 농지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1590ha(헥타르·1ha는 1만㎡)에 달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1996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의 농지 소유가 기본적으로 금지됐으나 관련 법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2006년부터 단속을 강화해 적발 건수가 늘었다"며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일단 부재지주로 밝혀져 농림부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도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통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는다.

부재지주에 대한 실태 조사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도시 등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들은 임대 위탁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졌다.

서울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충북 청주지역 농지를 매입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자경 여부에 대한 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검찰도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관련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부재지주에 대한 조사가 '범 정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