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0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부재지주의 숫자는 전체 부재지주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농촌공사(옛 농업기반공사)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농지를 매입했으나 농지 소재지와 다른 광역 지자체에 살고 있는 '원거리' 부재지주는 65만여명에 이른다.

농지취득 거리 제한이나 주거지 지역 제한이 사라져 도시민이 농지를 자유롭게 사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관할 지자체와 함께 부재지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처분의무를 받는 경우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투자목적'으로 소규모 농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처분 외에 길이 없어 재산상 손해를 볼 가능성도 커졌다.


非自耕 부재지주 단속 강화… 투자목적 1000㎡미만 농지, 처분 외에 다른 길 없어
◆실태조사 계속 강화

농림부는 기초지자체 인력만으로 이루어졌던 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에 농촌공사 직원들도 참여하도록 지난해 훈령을 개정했다.

199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규 취득 농지가 28만2000㏊,취득자는 140만10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조사의 실효성을 내기에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또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 지난달 지자체 관계자와 농촌공사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실시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경상남도의 경우 2006년 부재지주 적발이 1043명으로 2005년의 464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처분 통지 대상 면적도 3배 이상 증가했다.

경상남도와 일선 시·군이 농지투기 단속을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데다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속 지역을 서로 바꾸는 교차 단속을 벌였기 때문이다.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농지면적은 경남보다 넓지만 부재지주 적발건수가 적었던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최근 투기수요가 많이 유입된 충청남·북도 등도 적극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적발되는 부재지주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투자목적 농지매입,된서리

처분의무통지를 받더라도 1년 내에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면 자경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처분 의무 기간인 1년 동안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 의무를 유예받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상속이나 이농으로 1㏊ 이하의 농지에 대해 부재지주가 된 경우 임대위탁도 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투자목적'으로 소규모 농지를 매입한 경우다.

농업진흥지역에서 1000㎡ 미만,비농업진흥지역에서는 1500㎡ 미만의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도 할 수 없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땅을 팔기도 여의치 않아 문제다.

손해를 보고 땅을 팔거나 처분의무통지 1년6개월 후부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 중 3㏊ 초과분이나 농업활동이 힘든 농지도 임대위탁에서 제외돼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1097명을 대상으로 52억2500만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