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저축성보험은 은행예금과 같은데…"… 보험료 카드결제 논란 확산
신용카드의 보험료 결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 13일 각 보험사에 "모든 보험료의 신용카드 결제 수납을 허용하라"고 행정 지도에 나서자 보험사들은 "은행예금과 비슷한 저축성보험을 외상이나 다름없는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치중 손해보험협회 부회장은 "은행도 적금을 신용카드로 받지 않고 있는데 저축성보험을 신용카드로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그러나 보험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있는 만큼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현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금융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있다. 자동차보험이나 해외여행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은 신용카드 결제를 받고 있으며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 일반 보험도 마케팅 차원에서 첫회분 보험료에 한해 카드로 받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의 계속 보험료까지 카드수납을 할 경우 여러가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잔고부족으로 보험료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보험 계약이 실효될 경우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민원발생이나 법적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축성보험의 카드결제가 활성화될 경우 '불법 카드깡'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은 해약하더라도 원금의 93% 정도는 해약환금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카드로 100만원의 보험료를 결제한 뒤 해지하면 93만원의 해약환급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사는 연체율이 높아지고 보험사들은 계약유지율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보험료에 책정된 수금비보다 높아 카드결제가 확대될 경우 보험사의 수지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험사들의 수금비는 통상 보험료의 2.5%가량이며 가맹점 수수료는 3% 수준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료의 카드수납이 확대돼 보험사 수지가 악화되면 보험사들은 이를 보험료 상승으로 만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