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최소 합격인원을 사전에 공지하고 선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합격자가 사전에 공지한 최소인원에 미달할 경우 평균 60점 미만이더라도 응시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소합격인원 만큼 선발하게 됩니다. 기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제에 따라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도록 해 매년 시험 난이도에 따라 공인노무사 합격자 수가 크게 달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