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교통사고가 잦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정보 8가지를 선정,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교대 운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의 80%가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형제나 제 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을 못받는다.

그러나 일정 기간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단기 운전자 확대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1만5000~2만원이다.

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했다 도난당한 경우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는 사고로 인한 피해와 차량 도난에 따른 손해만 보상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자동차 보험 만기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사고시 최고 25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사고 발생시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할 것 △출고 후 2년 이내의 신차인 경우 시세 하락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