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2010년부터는 임금,복리후생,교육·훈련,승진,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모집·채용 부문의 경우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규정은 내년 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말부터 회사가 직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2010년부터는 임금과 임금 외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교육·훈련,퇴직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악용해 특정 연령 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 차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연극 영화 등에서 청년 역할을 맡을 젊은 연기자를 뽑기 위해 부득이하게 연령을 제한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차별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 불합리한 연령 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행위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주 등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 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다.

사업주 등이 시정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행상황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도 내야 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