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분 균등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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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산세 공동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세입 격차가 올해 17.2배에서 내년 6배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세인 재산세를 시와 자치구가 공유하는 제도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서울시세조례로 명문화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정 지방세법은 구세인 재산세 가운데 일부(2008년 40%,2009년 45%,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바꿔 과세한 뒤 시가 인구나 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개정되는 조례에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된 달의 다음 달까지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균등 배분해 교부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세액 전액을 자치구에 균등 배분할 계획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 7월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세인 재산세를 시와 자치구가 공유하는 제도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서울시세조례로 명문화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개정 지방세법은 구세인 재산세 가운데 일부(2008년 40%,2009년 45%,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바꿔 과세한 뒤 시가 인구나 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개정되는 조례에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된 달의 다음 달까지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균등 배분해 교부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세액 전액을 자치구에 균등 배분할 계획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