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등 경기 북부와 여주 이천 가평 등 경기 동부 지역이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은 지역 발전도가 지방만큼 낮아도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을 낙후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분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경기 동북부,특히 휴전선 인접 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 등에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많이 받는 지자체가 나올 공산이 크다.

다른 수도권 지역도 지역 낙후도에 따라 1,2,3그룹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서울은 기존 방침대로 전 지역이 가장 발전한 4그룹으로 분류될 예정이어서 별다른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역분류제도 공청회'를 열어 지역을 분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 토의를 벌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25일 전국 지자체를 인구 경제력 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고,법인세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표했다.

지역 낙후도에 따라 법인세 감면율을 △1그룹 70% △2그룹 50% △3그룹 30%로 적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인구가 많고,경제력이 뛰어난 4그룹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같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발전지역에서 낙후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낙후지역에서 창업했거나 현재 영업하고 있는 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낙후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 감면도 이뤄진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