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18일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보험료 납입 및 각종 대출원금 상환을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에 발생하는 연체이자도 면제하기로 했다.

신한생명은 또 태풍 피해와 관련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신청 즉시 지급하는 한편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직원이 직접 방문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도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며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8월까지 분할 또는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