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박사'신정아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신씨는 이에 따라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검찰에 체포된 지 이틀 만인 이날 밤 풀려났다.

김정중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신씨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신씨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지 단정할 수 없고 양형기준이 분명치 않은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의 무정부 상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추가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 간 유착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청와대 재직 중 김씨로부터 각종 청탁 관련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소환,12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이날 밤 귀가시켰다.

김병일/문혜정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