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짜 박사' 신정아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신씨는 이에 따라 지난 16일 인천공항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된 지 이틀 만인 이날 밤 풀려났다.

김정중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신씨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이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신씨의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지 단정할 수 없고 양형 기준이 분명치 않은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과 함께 신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명했다.

이에 앞서 신씨는 이날 오후 영장이 신청되자 변호인을 통해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혹스럽다"면서 신씨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청와대 재직 당시 김씨로부터 각종 청탁 관련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김병일/문혜정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