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검찰 "사법 무정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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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사법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법원을 맹비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속·압수수색 영장청구와 기각으로 맞섰던 검찰과 법원 간 갈등이 신씨사건으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공산이 커졌다.
검찰은 이날 밤 9시40분부터 1시간20분 동안 정동기 대검차장 주재로 긴급 심야대책회의를 열고 강한 어조를 담은 공식입장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즉시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보고됐고 발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각종 영장청구를 기각해온 데 대한 쌓인 감정이 터진 셈이다.
검찰의 공식반응은 더이상 격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강한 문구로 가득했다.
검찰은 "이치에 닿지 않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는 것으로,사법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강도를 높였다.
검찰은 또 "이는 사법정의 실현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이러한 논리라면 아무리 의혹이 많더라도 구속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즉 구속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회의에서는 법원의 영장 기각을 성토하는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이상 법원의 영장기각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강했다는 전언이다.
이런 식으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대형 비리의혹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법원의 영장기각 갈등은 최근 들어 깊어졌다.
지난해 론스타 사건 수사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체포 및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은 영장 재청구로 맞섰다.
또 법원 결정에 대한 준항고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시위자의 영장이 기각되자 김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법원과 검찰이 공히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법원을 비판했었다.
올 들어서도 법원이 제이유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 피의자의 영장을 잇따라 기각,양측간 대립각은 더욱 심해졌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수색영장만 발부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8월 차관급인 조관행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검찰이 구속기소한 것이 양측 간 갈등에 불을 붙였다는 시각이 있다.
검찰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법원은 19일 중으로 검찰발표를 반박하는 성명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영장기각이 미진한 검찰수사 때문이라는 자료를 낼 공산이 크다.
이번 사건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검찰이 인신구속을 할 만한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으면서도 법원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충돌은 18일 밤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을 조짐이다.
정태웅 기자 redeal@hankyung.com
사법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법원을 맹비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속·압수수색 영장청구와 기각으로 맞섰던 검찰과 법원 간 갈등이 신씨사건으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공산이 커졌다.
검찰은 이날 밤 9시40분부터 1시간20분 동안 정동기 대검차장 주재로 긴급 심야대책회의를 열고 강한 어조를 담은 공식입장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즉시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보고됐고 발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각종 영장청구를 기각해온 데 대한 쌓인 감정이 터진 셈이다.
검찰의 공식반응은 더이상 격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강한 문구로 가득했다.
검찰은 "이치에 닿지 않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는 것으로,사법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강도를 높였다.
검찰은 또 "이는 사법정의 실현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이러한 논리라면 아무리 의혹이 많더라도 구속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즉 구속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회의에서는 법원의 영장 기각을 성토하는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이상 법원의 영장기각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강했다는 전언이다.
이런 식으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대형 비리의혹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법원의 영장기각 갈등은 최근 들어 깊어졌다.
지난해 론스타 사건 수사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체포 및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은 영장 재청구로 맞섰다.
또 법원 결정에 대한 준항고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시위자의 영장이 기각되자 김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법원과 검찰이 공히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법원을 비판했었다.
올 들어서도 법원이 제이유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 피의자의 영장을 잇따라 기각,양측간 대립각은 더욱 심해졌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수색영장만 발부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8월 차관급인 조관행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검찰이 구속기소한 것이 양측 간 갈등에 불을 붙였다는 시각이 있다.
검찰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법원은 19일 중으로 검찰발표를 반박하는 성명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영장기각이 미진한 검찰수사 때문이라는 자료를 낼 공산이 크다.
이번 사건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검찰이 인신구속을 할 만한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으면서도 법원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충돌은 18일 밤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을 조짐이다.
정태웅 기자 red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