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씨 사전 구속영장 청구...수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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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김상진(42)씨의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19일 김씨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김씨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소개해 주고 다음달에는 식사자리에 함께 함으로써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한 대가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수뢰 시점(작년말과 금년 초)이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실에 재직하고 있을 때인 점을 감안,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사전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법원의 구속전 심문을 거쳐 20일 중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김씨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소개해 주고 다음달에는 식사자리에 함께 함으로써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한 대가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수뢰 시점(작년말과 금년 초)이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실에 재직하고 있을 때인 점을 감안,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고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사전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법원의 구속전 심문을 거쳐 20일 중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