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의 산업정책 읽기] MS-EU 9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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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사이의 9년 분쟁이 일단락됐다.
EU 1심 법원은 사상 최대인 4억9700만유로(6억1300만달러)에 달하는 반독점 벌금을 MS에 부과했던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MS는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문제가 됐던 것은 두 가지다.
MS가 윈도 운영체제에 관한 정보를 경쟁업체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는 것(상호운용성 문제),그리고 윈도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에 묶어 판매함으로써 경쟁업체들에 타격을 가했다는 것이다(끼워팔기 문제).이슈 자체는 그리 새로울 것도 없다.
그러나 판결의 파장은 적지 않을 수도 있다.
우선, 이번 판결을 숨죽이며 지켜본 것이 MS만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EU 집행위원장은 "EU 경쟁정책의 객관성,신뢰성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반겼다.
직·간접적으로 EU 경쟁당국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금 인텔은 칩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우리에게 잘 알려진 퀄컴도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구글 역시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아이팟으로 유명한 애플에도 독점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 목표물은 누구일까.
또 한 가지,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이다.
EU 경쟁당국의 행보에 따라서는 EU와 미국 정부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이번 판결이 다른 나라 규제당국,법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의 하나다.
나라마다 불거진 사안이 똑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달에 나올 공정위-MS 소송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도 그래서 관심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당장의 문제이고,조금 멀리보면 앞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그 파장이 미칠 수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MS는 '제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전략으로 성공했다.
그것도 수평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윈도 같은 인프라성 제품을 핵으로 한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만약 이번 판결로 MS 비즈니스 모델이 타격을 받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그 변화가 '제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 될지,구글처럼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될지,전혀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탐색으로 나타날지,아니면 가만 놔두면 될 것을 혁신의 인센티브만 약화시키는 꼴이 되고 말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번 판결로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논쟁이 더욱 격화될지도 모른다.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는 과연 어디까지가 적절한 수준인가.
윈도와 리눅스로 대변되는 이른바 소스 비공개 대(對) 공개,카피라이트(copyright) 대 카피레프트(copyleft,일반공개 라이선스),이들 양 진영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게 틀림없다.
이번 사건은 단지 경쟁법의 이슈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소프트웨어와 그 비즈니스의 특성,다양한 이해당사자 등 현실은 그렇게 단순치가 않다.
판결은 명쾌해 보여도 그 파장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명쾌할 수 없는 이유다.
안현실 논설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EU 1심 법원은 사상 최대인 4억9700만유로(6억1300만달러)에 달하는 반독점 벌금을 MS에 부과했던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MS는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문제가 됐던 것은 두 가지다.
MS가 윈도 운영체제에 관한 정보를 경쟁업체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는 것(상호운용성 문제),그리고 윈도미디어 플레이어를 윈도에 묶어 판매함으로써 경쟁업체들에 타격을 가했다는 것이다(끼워팔기 문제).이슈 자체는 그리 새로울 것도 없다.
그러나 판결의 파장은 적지 않을 수도 있다.
우선, 이번 판결을 숨죽이며 지켜본 것이 MS만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EU 집행위원장은 "EU 경쟁정책의 객관성,신뢰성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반겼다.
직·간접적으로 EU 경쟁당국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금 인텔은 칩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우리에게 잘 알려진 퀄컴도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구글 역시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아이팟으로 유명한 애플에도 독점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 목표물은 누구일까.
또 한 가지,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이다.
EU 경쟁당국의 행보에 따라서는 EU와 미국 정부 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이번 판결이 다른 나라 규제당국,법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의 하나다.
나라마다 불거진 사안이 똑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달에 나올 공정위-MS 소송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도 그래서 관심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당장의 문제이고,조금 멀리보면 앞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그 파장이 미칠 수 있다.
익히 알려진 대로 MS는 '제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전략으로 성공했다.
그것도 수평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윈도 같은 인프라성 제품을 핵으로 한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만약 이번 판결로 MS 비즈니스 모델이 타격을 받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물론,그 변화가 '제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 될지,구글처럼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 될지,전혀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탐색으로 나타날지,아니면 가만 놔두면 될 것을 혁신의 인센티브만 약화시키는 꼴이 되고 말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번 판결로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논쟁이 더욱 격화될지도 모른다.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는 과연 어디까지가 적절한 수준인가.
윈도와 리눅스로 대변되는 이른바 소스 비공개 대(對) 공개,카피라이트(copyright) 대 카피레프트(copyleft,일반공개 라이선스),이들 양 진영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게 틀림없다.
이번 사건은 단지 경쟁법의 이슈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소프트웨어와 그 비즈니스의 특성,다양한 이해당사자 등 현실은 그렇게 단순치가 않다.
판결은 명쾌해 보여도 그 파장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명쾌할 수 없는 이유다.
안현실 논설위원·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