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자 새차 사면 세금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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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태풍피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등록세(5%)와 취득세(7%)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19일 "태풍 등으로 인해 차량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 다시 취득할 경우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폐차증명서가 없더라도 보험사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남부지방을 강타한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침수.파손 피해를 입은 차량은 1580대로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할 보험금은 67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보험가입자들을 위해 각 손보사들이 공동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우선 태풍 피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며,추정 보험금의 50%를 현장에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 내년 3월 말까지 대출원리금 상환과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납입 유예된 대출원리금과 보험료는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분할납부하면 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손해보험협회는 19일 "태풍 등으로 인해 차량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 다시 취득할 경우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폐차증명서가 없더라도 보험사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남부지방을 강타한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 침수.파손 피해를 입은 차량은 1580대로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할 보험금은 67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보험가입자들을 위해 각 손보사들이 공동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우선 태풍 피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며,추정 보험금의 50%를 현장에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 내년 3월 말까지 대출원리금 상환과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납입 유예된 대출원리금과 보험료는 내년 4월부터 9월까지 분할납부하면 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